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12월 16일부터

상대방 의사 반한 일방적 관심은 명백한 범죄, 스스로 멈추는 인식 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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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12월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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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사 반한 일방적 관심은 명백한 범죄, 스스로 멈추는 인식 전환 강조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계도 영상을 제작해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영상은 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일방적인 관심을 스스로 멈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오늘(16일)부터 전국 904개 상가 및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를 비롯해 유튜브,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된다.


스토킹 범죄 예방 사진 자료.png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4년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 또는 청구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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